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들어 숙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당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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