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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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대전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며 재판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감리회는 남 목사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남 목사에게 기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으며 재판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고소인과 같은 단체 소속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출교 처분은 감리회 목사 및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중징계로 이같은 조치가 남 목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징계권이 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남재영 목사는 본래 자리인 대전빈들공동체 담임목사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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