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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실손보험사 배만 불리는 의료개혁? 모든 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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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방안] 전공의 인턴 과정 내실화 추진

"비의료인에 미용의료 시장 개방? 결정된 바 없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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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계 일각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혁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총 3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포괄적 진료 및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또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는 일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이 95% 부담하게 한다. 건강보험 비급여·급여 진료가 남용될 경우 건보 급여를 제한하며,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고 분쟁이 조속한 해결을 돕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등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사과 강제법? "환자-의료진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에서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오해"라며 설명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를 전면적으로 통제, 축소한다'는 주장에는 "의료현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널리 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병행진료 급여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개혁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 합리화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중된 보험금 혜택을 개선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 개혁 방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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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료사고 책임 배상 보험 공제 가입을 유도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은 낮추며,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해 배상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게 배상 체계 혁신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의무 보험이 되니,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이 강화된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정보가 퍼진 것을 두고는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 환자-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종합적 소통‧신뢰 증진제도"라고 했다.

복지부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중대 사고로 한정하고, 설명 주체를 보건의료인 외에도 기관 개설자 및 안전관리 주체 등으로 하며, 국가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의료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료진 필수진료 헌신과 노력에 합당한 보상 약속"

의료행위 등의 가치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와 관련해선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라고 했다.

인턴 2년제나 일정 기간 수련을 한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개원 면허제가 추진될 것이라는 비판에는 "전공의 인턴 과정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방향 등은 충분한 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에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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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등에게 미용의료 시장을 개방해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면서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의 원칙 준수,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라는 전제 아래 미용 시장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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