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이나 군입대, 임신·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을 원칙대로 엄정 적용하기로 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교별로 등록 마감 시한은 다르지만 휴학계는 40개 의대 모두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며 "모든 대학이 복귀 시한 전까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에는 가톨릭대·전남대, 27일 서울대·부산대, 28일 전북대·조선대 등의 복귀 시한이 도래한다.
다만 아직 학생들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무더기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고려대 등 복귀 시한이 임박한 대학들은 등록 마감일을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은 의총협이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날이다. 앞서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복귀 데드라인이 아직 남은 다른 의대의 학생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 사립대 의대생은 "등록 마감 시한이 앞서는 대학들의 대응을 보고 복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의대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단과대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편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2023년에도 일부 결원이 있어 편입생 3명을 선발했다"며 "그동안 의대에 중도이탈자 등이 적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소수지만 편입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편입과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면서 "미등록한 학생들도 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주연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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