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센터'서 온라인으로 진행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대상 카드뉴스.(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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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으로서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개발 및 여객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2만 4000원이다.
교육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공단이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인재교육처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 확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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