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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윤 탄핵 선고일 언제 나오나...또 한주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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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간 헌재에서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 2~3일 전에는 선고기일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양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에는 그 주변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기일 한 2~3일 전쯤에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늑장판결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게 고려 대상일까요?

[이고은]
법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심지어 재판의 대상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대상자가 다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형사재판 2심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두 재판이 연관성을 가지고 그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정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을 어떤 것으로 주문 낼지에 대한 평의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보다 변론 종결이 더 뒤에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빨리 빨리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고기를을 늦추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제3자의 재판 결과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과 그 결론까지 이어지는 논거를 정리하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정하기에 평의 과정이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결론을 예고하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대통령 사건까지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아마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거나 아니면 묵인이나 방조 정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작성할 때 이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묵인, 방조 내지는 함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쟁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12월 3일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분명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만류하고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인 것을 떠나서 반대를 하고 만류했다고 하면 묵인 내지 방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한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견이 갈렸거든요. 일반 정족수, 즉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긴 숫자로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쟁점도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데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기각 말고 각하하라는 목소리도 요즘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는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렸을 때 결정되는 건가요?

[이고은]
물론 재판관들이 전원 각하를 할 때 각하 주문이 나오고요.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재판관 4인이 인용 결정을 내리고 4인이 각하했을 때도 주문이 각하로 결정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4인 이상이 각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각하로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요. 현재 각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5:3의 결론이 나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이 5인이고 기각 내지는 각하가 3인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정말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고심하는 시간이 장기화되는 한 가지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린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4번에 걸친 시도 끝에 결국에는 영장이 청구된 거잖아요.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사유도 있어 보이고요. 또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구속 사유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비화폰 기록에 대해서 삭제지시했다는 정황이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현재 대통령이 석방됨으로써 관저에서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를 하고 있다면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하부직원들의 진술을 교란시키거나 진술 부분에 대해서 인적 부분을 소멸시키려는 하는 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는 대통령을 경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구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피의자들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해서도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피의자 측의 주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은 했지만 예를 들어 대부분 혐의를 거부하는 진술만 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서로써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부분도 구속에 필요한 사유로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4번이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던 이유, 바로 비화폰 서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블랙박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속되게 되면 비화폰 서버는 곧바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혐의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집행에 응해야만 그 서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도 우리가 봤듯이 아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곳은 경호처 내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이는데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이나 업무상 기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로 아마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들어서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런데 해당 조항의 2항에 보시면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수사기관과도 대통령실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오전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헌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었거든요. 이번에 검찰 조서 내용과 일치하는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되는데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일단 김봉식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을 했었죠.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내가 읽고 열람한을 즉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맞다고 인정했거든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조 청장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거부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되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청장으로서 불가피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부인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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