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자 8명 입건…위조상품 3천여점 압수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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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외 명품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가방과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53) 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했으며,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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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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