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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했다고···1조원 물게 된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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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평결

중서부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 반대 시위

원주민 보호구역 침해·식수 오염 주장

그린피스 “항소할 것”

그린피스가 19일( 현지시간) 노스다코타주 맨단 모턴 카운티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그린피스 미국 임시 사무국장 수시마 라만, 그린피스 미국 수석 법률 고문 디파 파드마나바, 그린피스 국제 법률 고문 크리스틴 캐스퍼, 그린피스 미국 변호사 에버렛 잭 주니어, 그린피스 펀드 변호사 매트 켈리, 그린피스 미국 부 법률 고문 제이 마이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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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형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소송을 당한 그린피스가 1조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 등이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그린피스 US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ETP 측에 약 6억6690만달러(약 973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억400만달러(약 5900억원)를 그린피스 USA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ETP가 손해 규모로 제시한 금액은 3억달러 대였지만, 배심원단은 이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아이오와 중부에 건설 중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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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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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미 중서부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DAPL은 노스다코타주 바켄 유전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 파토카까지를 관통하는 지름 약 80㎝, 길이 총 1900㎞의 송유관으로, 2016년 착공돼 2017년 중순 가동에 들어갔다. DAPL의 건설은 ETP의 자회사 ‘다코다 액세스’가 맡았다.

하지만 DAPL 건설 과정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인 호수를 오염시킨다며 건설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ETP는 그린피스의 시위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 행위를 조장하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했다며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린피스의 수석 법률 고문인 디파 패드마나바는 “우리는 모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의 미래와 평화적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우리 권리를 파괴하려는 이런 소송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며 “그린피스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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