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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속보]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보험료율 1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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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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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 총 13인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까지 활동하도록했다. 특위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서명 후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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