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6개월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2심까지 총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 6명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진 및 영상물이 전체 범행 관련 영상 중 상당수라는 점을 근거로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사건 관련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등 가상 공간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특성으로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에 오래 걸릴 것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외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40대 박모씨와 30대 강모씨가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을 SNS 등을 통해 다운받아 딥페이크 기술로 악의적으로 합성한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총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