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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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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