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 고려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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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한모(31)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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