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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달달한 '시럽급여' 3번 이상 받고 또 받고 11.3만명…확실한 취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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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지급 현황/그래픽=이지혜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실업자가 급증하며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에서 나온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지나친 실업급여의 오남용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에 나선 배경이다.


◇코로나19 때 실업 인정 완화…실업급여 급증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44만40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170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77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제한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해 운영했다. 실업인정 전 회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고 워크넷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없앴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지만 실업자 수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0년에는 11조8556억원, 2021년 12조원의 실업급여가 나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000명(0.1%)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7만 3000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12만 8000명 늘었다. 1월 쉬었음 인구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월(271만 5000명)이었다. 1월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2만 6000명을 기록해 역대 30대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25.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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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후 기준 강화…반복수급 문제 여전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인 2022년 7월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기준 강화 방안'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을 차별화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침 시행 이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건수는 2022년 1273건에서 지난해 9만8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율 역시 2022년 41.6%에서 지난해 57.3%로 높아지면서 일정부분 재취업 유도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문제는 여전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수는 △2020년 9만3019명 △2021년 10만491명 △2022년 10만2321명 △2023년 11만177명 △2024년 11만2823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역시 2020년 4800억원에서 지난해 5804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9000억원의 실업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반복수급자 '타깃'…실제 '구직활동' 따진다

고용부가 이번에 개정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은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수급자가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라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온라인을 통한 실업인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회차별로 어떤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도록 했다. 취업특강 등의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직활동만 인정한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반복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고용센터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해 반복수급자의 구직의욕과 구직능력을 파악한다. 이후 구직자도약패키지나 직업훈련 등과의 연계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서는 반복수급자가 실제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고용센터는 계획서에 적힌 활동계획 등을 보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수급자 중에는 실제로 취업 여건이 어려워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여러번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며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정말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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