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는 21년도부터...배당·의결권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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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K텔레콤의 주식 보유 목적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KT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1년도부터 '단순 투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서 '단순투자' 목적의 투자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말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면에서는 '일반투자'와 동일하나,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통신업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기 보다는 단순 투자에 집중한다는 시그널"이라며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경우에는 보다 독립성이 보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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