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치안업무 수행”
김봉식 前 서울청장 “폭동 불성립”
윤승영·목현태 첫 공판 병행심리
조 청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일시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헌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항변하고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범죄 기여가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권능 행사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고의 인식도 없었다”며 “국회 최초 배치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혈액암 투병’ 趙, 마스크 낀 채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이날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병행심리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방첩사령부 측으로부터 경찰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받고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지원을 위한 후속업무한 것일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마스크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해 말을 아꼈다. 조 청장 측은 앞으로 4월까지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월8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