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 0.1%p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가 0.1%p 오르는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금리구조 개편 공문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보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24일부터 이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