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향 韓철강 42% 관세 영향권
내달 EU 수입량 15% 감축도 우려
내달 EU 수입량 15% 감축도 우려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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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세계 각국이 잇따라 자국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 나서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향 철강 수출 물량의 41.9%에 대해 12%의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고, 유럽연합(EU)은 철강 수입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열연과 합판 등 EU를 향한 주력 수출품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인도와 EU는 한국 철강의 주력 수출국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총 381만4641t의 한국산 철강재를 수입해 아세안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컸다. 인도 역시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산 철강 2위 수입국이다. 이 두 나라를 향하는 한국산 철강재 수출 물량은 미국향 수출 물량(276만6000t)보다 많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인도 무역당국의 철강 관세 부과 잠정 조치 건의에 따라 한국산 열연강판 128만6000t이 영향권에 들었다. 한국이 지난해 인도에 수출한 철강제품이 305만2341t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수출 물량의 41.9%에 12%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관세 인상분만큼의 단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냉연공장 생산 물량 조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관세 관련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는 선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열연강판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인도 무역당국이 정한 최저 수입가격을 상회해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무역거래조건(CIF, 운임·보험료 포함) 기준 메트릭톤(MT)당 △열연강판 657달러 △후판 695달러 △냉연강판 824달러 △아연도강판 861달러 △컬러강판 964달러 등으로 최저 수입가격을 설정했다.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12%의 관세가 일괄 부과된다.
EU는 19일(현지시간)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국가별로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EU는 2018년부터 나라별 할당량을 정해 저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한 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늘리고 할당량을 지금보다 15% 줄여 유럽 철강업체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여러 철강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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