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7일 "법인세는 GH가 납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인 수원·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GH는 수원·용인시, 경기도와 함께 2004년부터 20년간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준공했습니다.
GH는 개발 주도 대가로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4,8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1,600억 원 법인세의 납부 주체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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