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균택·이성윤·박희승 의원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을 문제 삼아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의 과거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전국경제인협회)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법률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최 대행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