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올해 2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인천 서구4) )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됐다. 징계안이 최종 선포되면서 신 의원은 다음달 19일까지 시의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대상 의원(신충식)은 앞으로 30일간 출석이 정지됨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원들도 스스로 자각해 300만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도 규정상 활동비는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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