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21일 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신충식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 징계안에는 32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26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4표였고, 기권이 2표가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으로 강도가 높다. 정해권 인천시의장은 징계안 가결 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해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그는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두 차례 음주운전에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규정하지 않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참작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출석정지 기간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산정이 돼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회를 연 뒤 산회한다. 이 밖에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도 없어 신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세비 58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가재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9대 인천시의회”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던 신 의원은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 지난 17일 탈당했다. 신 의원은 전자칠판 로비와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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