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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