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본인 괴롭히려 층간소음 낸다 오해
피해자 집까지 쫓아가 칼로 수십번 찔러 살해
양형부당 항소했으나 기각…"형 과중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로고. 2024.07.29.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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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이 초범이며 자수했고, 환청 증상이 원인이 돼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원심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 법원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복하겠단 계획을 세웠고, 아랫집 거주자 중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수월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씨와 한집에 거주하는 임씨의 부모는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빌라 거주민들 역시 건물에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번 찾아갔으나 답이 없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엔 범행에 사용할 길이 14㎝에 달하는 칼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놀란 A씨가 칼에 찔린 채 도망쳤고, 사태를 파악한 임씨의 어머니도 그를 말렸으나 임씨는 A씨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과정에서 임씨는 어머니인 A씨를 구하려던 딸 B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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