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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男,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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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본인 괴롭히려 층간소음 낸다 오해

피해자 집까지 쫓아가 칼로 수십번 찔러 살해

양형부당 항소했으나 기각…"형 과중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로고. 2024.07.29.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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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이 초범이며 자수했고, 환청 증상이 원인이 돼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원심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드는 양형 사유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권고형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원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9시30분께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복하겠단 계획을 세웠고, 아랫집 거주자 중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 수월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씨와 한집에 거주하는 임씨의 부모는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빌라 거주민들 역시 건물에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범행 2주 전에도 아랫집을 한 번 찾아갔으나 답이 없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엔 범행에 사용할 길이 14㎝에 달하는 칼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소음이 들려서 옥상에 올라간 임씨는 원래 보복하려 했던 대상이 아닌 A씨를 발견했으나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젊은 여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격했다.

놀란 A씨가 칼에 찔린 채 도망쳤고, 사태를 파악한 임씨의 어머니도 그를 말렸으나 임씨는 A씨의 집까지 따라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과정에서 임씨는 어머니인 A씨를 구하려던 딸 B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시간과 장소, 과정이 매우 잔혹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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