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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생후 6개월 고양이 '패대기'…3시간 학대한 남성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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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 한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는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계속됐으며, A씨가 고양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은 사무실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고양이는 다른 직원이 도로에서 구조했던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돌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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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명숙이는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등의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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