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가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흘 뒤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당초 윤 대통령 선고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다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런 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있었죠. 그리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종결이 됐고 그리고 쟁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 이런 관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전망,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선고기일 지정 공지 이후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결국 여당은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야당 입장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왜 지정 안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하루가 급한데 한 총리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총리 사안이 단순하고 또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당장 오늘이라도 지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 사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탄핵심판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난해 12월 14일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죠.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에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큰 탄핵소추 이유는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상설특검을 통과시켰는데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 이런 소추 사유가 제기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의 한 총리 탄핵정족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총리 기준으로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예상됩니까?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정 과반수, 그래서 151석만 넘기면 됐기 때문에 재적 192석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를 적용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재적 3분의 2가 의결정족수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헌재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여권이나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헌재가 참고하는 주석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결국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총리 신분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를 정족수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헌재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미 지난달 헌재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미 그 뜻을 존중한다고 했고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지만 임명을 보류한 상태죠,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 총리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이 내용을 검토하겠죠. 검토를 해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언제 잡히느냐, 이것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월요일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주목받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 때문인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두 탄핵심판의 공통점이 비상계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위법, 위헌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 한 총리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이 논리구조로 볼 때는 헌재가 먼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월요일 선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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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가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흘 뒤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당초 윤 대통령 선고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다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런 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있었죠. 그리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종결이 됐고 그리고 쟁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 이런 관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전망,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선고기일 지정 공지 이후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여당은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야당 입장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왜 지정 안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하루가 급한데 한 총리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총리 사안이 단순하고 또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당장 오늘이라도 지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 사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탄핵심판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난해 12월 14일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죠.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에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큰 탄핵소추 이유는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상설특검을 통과시켰는데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 이런 소추 사유가 제기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한 총리 탄핵정족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총리 기준으로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예상됩니까?
[기자]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정 과반수, 그래서 151석만 넘기면 됐기 때문에 재적 192석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를 적용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재적 3분의 2가 의결정족수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헌재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여권이나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헌재가 참고하는 주석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결국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총리 신분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를 정족수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헌재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달 헌재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미 그 뜻을 존중한다고 했고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지만 임명을 보류한 상태죠,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 총리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이 내용을 검토하겠죠. 검토를 해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언제 잡히느냐, 이것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월요일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주목받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 때문인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두 탄핵심판의 공통점이 비상계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위법, 위헌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 한 총리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이 논리구조로 볼 때는 헌재가 먼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선고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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