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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의대 증원 반발해 교수들이 취소 소송냈지만 각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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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반발해 낸 본안 소송 첫 판단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 소송 대상 처분 아냐"
대학교수들에게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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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초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3월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증원된 인원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집행정지 신청 자격은 의대생들에게 있고, 증원 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선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의 배정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고 해도,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원고 적격성이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첫 변론에서 전의교협 측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의대 교수 역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이며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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