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토)

미 업계, '불공정 의견서'에 "한국의 기업인 처벌 과해"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책임 추궁 제도와 양태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정책 수립과 시행 때 정기적으로 민관 대화를 갖고, 정책에 대해 재계가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책정과 지적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미간에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USTR은 그에 앞서 자국 업계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미 상의와 CSI 등의 의견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책정 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