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패소
28일 내 항소 가능…법무부, 판결문 분석 후 대응키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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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이슨은 운용역(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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