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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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 측이 신청한 증원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측에 재판을 제기할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측이 재차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대 교수 측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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