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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5년 만에 전면 부활…"31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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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완료…"불법 공매도 적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 방법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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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 만의 공매도가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증권사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개발이 완료돼 1~2월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를 거쳐 모의가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매도 거래량의 약 81%에 해당하는 21개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점검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 중이며, 62개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를 준비하고 있다.

테스트 결과 위반거래(모의사례)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고, 4월 이후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또한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105%로 인하된다.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한 등 기타 제도개선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운영한다.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를 도입하는 제재수단 다양화는 다음 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한다"며 "약 5년 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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