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패소(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내 항소 가능…법무부 "판결문 분석 후 대응"

'엘리엇에 1억 달러 배상' 취소소송 영향도 주목…英법원서 진행 중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간의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고,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권 쟁점과 관련, FTA 조항을 해석하면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할 수 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GP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삼성합병' 관련 국제중재기구 판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선고가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PCA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서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약 1억78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영국 1심 법원이 취소소송을 각하하자, 지난해 9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