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내 항소 가능…법무부 "판결문 분석 후 대응"
'엘리엇에 1억 달러 배상' 취소소송 영향도 주목…英법원서 진행 중
법무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간의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GP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그래픽] '삼성합병' 관련 국제중재기구 판정 |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선고가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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