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게 무효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헌법학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될 경우, 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이들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 이들 재판관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국 효력이 없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야당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법적으로 권한대행 넘겨받은 사람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한 총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행위 불법 위법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무지하다 외에…]
같은 논리라면 최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법률안 재의요구권 9건과 그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업무도 모두 무효냐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하는 건 법 질서의 극도 혼란 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한 총리가 사후 추인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명 하나만 거친 게 아니거든요. 거부권 행사한거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거 아닌가…]
한 총리의 탄핵이 각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소급해 무효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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