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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상장폐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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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양 CI /사진=금양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금양은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앞서 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금양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손실 429억원, 당기순손실 132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영업손실 169억원, 당기순손실 658억원에서 적자폭이 더 확대됐다.

감사를 담당한 한울회계법인은 의결거절 사유로 계속기업으로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양은 지난 1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편출 규정에 따라 코스피200 등 국내 19개 지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금양은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조달을 목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거래소는 이를 불성실공시 유형 중 '공시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편 금양의 이날 주가는 거래정지 당시 전날보다 4%대 하락한 9900원이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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