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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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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유치장을 빠져나온 김 차장은 앞으로 사법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디있습니까."

서부지법은 어젯밤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핵심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런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 차장의 경우 세 차례, 이 본부장은 두 차례 검찰이 반려한 끝에 청구됐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비화폰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원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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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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