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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달간 음주운전 2번 했는데 고작 30일 징계…지방의원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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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의원 음주운전에도

경고·사과·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징계 중에도 규정상 활동비 지급

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걸려 재판에 넘겨진 한 인천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기간에도 시의원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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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산시의원은 3년 전 현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걸려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충식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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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신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도 출석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도 없어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신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세비 588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며 신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신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2차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신 의원의 2차 음주 사고의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한편, 울산시의회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적발 당시 시의원 신분을 감추면서 시의회 측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홍성우 울산시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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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에서 술을 마시고 1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의회가 류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조치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지방의원 10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대부분 출석정지나 경고, 사과에 그쳤다.

지방의원의 행실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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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씨(36)는 “음주운전은 사죄를 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 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 중인 박씨(42)는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개시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허술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위법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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