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방의원 음주운전에도
경고·사과·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징계 중에도 규정상 활동비 지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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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산시의원은 3년 전 현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걸려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인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충식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징계를 확정했다.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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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신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며 신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신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2차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인천시의회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신 의원의 2차 음주 사고의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회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면허 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홍성우 울산시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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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에서 술을 마시고 1k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의회가 류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조치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을 내릴 수 있다.
지방의원의 행실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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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씨(36)는 “음주운전은 사죄를 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도 제한돼야 한다. 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 중인 박씨(42)는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개시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허술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위법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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