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총 6건(국민의힘 4건·민주당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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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야간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듯 옥외집회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주호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1월 22일과 2월 14일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 의원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최소침해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서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태극기부대 등 극우 단체가 집회 동원을 위해 금전을 살포한다는 의혹을 겨냥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경우, 금전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반대 세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위협하고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시위대가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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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금지된 헌재 앞도 여론전 '과열'...국회의원 폭력 사태까지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로 인한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탄핵 반대 세력이 1인 시위 형태로 헌재 앞에서 '꼼수 집회'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맞불 형식으로 헌재 앞에서 '출퇴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세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첫날부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반대 측 시위대가 던진 날계란에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그날 오후에는 퇴근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헌재 앞에 있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60대 남성에게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당했다.
이같은 폭력 사태에도 격화된 '거리 정치'는 당분간 경찰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1인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경찰청 항의 방문을 한 이후로 경찰이 부부젤라를 분다든지 확성기를 트는 행위는 막기로 했다. 기존에는 헌재 앞 100m 조항도 안 지켜졌는데, (폭행 사태 이후에는) 제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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