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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를 고데기와 변기물로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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