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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던 여대생 찌르곤 "분노조절 못해"…경찰 오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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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부산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재조명

[서울=뉴시스] 2019년 3월 25일 밤 9시께 부산 사상구 대학가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 이모씨가 흉기로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크게 다치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 등을 겪게 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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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지난 2019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재조명됐다. 가해자는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남성 경찰관을 보자 곧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2019년 3월 25일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여대생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다뤘다.

사건이 벌어진 밤 9시께 가해자 이모씨(당시 20세)는 카페 2층으로 올라가 혼자 공부하던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카페 밖으로 피신했다.

가해자 이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의자를 걷어차며 난동을 피웠다.

카페 내부에 있던 20명이 넘는 손님들은 모두 이씨를 피해 도망쳤다. 조용하던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씨의 난동은 수분 만에 정리됐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심지어 이씨는 양손까지 들면서 항복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며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을 하자, 마트에서 흉기를 사게 됐다"며 "흉기를 갖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2층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고는 망설이지 않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019년 3월 25일 밤 9시께 부산 사상구 대학가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 이모씨가 흉기로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크게 다치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 등을 겪게 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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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학창 시절부터 분노조절 장애를 치료받았다. 2회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폭력성을 감당하지 못해 혼자 치료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달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과거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같은 해 10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이씨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세가 악화했다. 심신미약이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접한 '사건반장' 출연진은 "분노조절 장애를 가졌다면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경찰관들을 보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손까지 들었다", "선택적 분노조절 장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긴급 수술 끝에 목숨을 구했지만, 장기가 크게 손상돼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가해자 이씨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전화 몇 통 온 것이 전부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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