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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50대 남편 양주병 휘둘러 숨지게 한 아내...자수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고의 있었다" 보강수사하던 경찰 영장 재신청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혈흔 행태'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B씨가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 있었다면 혈흔이 비산(飛散)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혈흔은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여기에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씨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 씨 혐의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검찰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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