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자친구를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오전 1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로 B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4주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범행의 방법을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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