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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는 큰 개가 어린이 입술 물어…견주 "주의줬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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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치상 혐의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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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여자 어린이가 작년 강원의 한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이 목줄도 늘어뜨려진 대형견에 물려 다친 가운데, 법원이 그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 소재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B 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대형견은 B 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는데, 그 개는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개 주변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주의를 B 양에게 줬음에도 B 양이 다가갔다가 물린 사고'라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손님 누구나 쉽게 대형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형견을 귀엽다고 말하며 접근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대형견 주변엔 'OO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OOO 장난감 노터치'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된다"면서 "피해자 제지 또는 목줄 범위 바깥에서만 놀라고 경고하거나, 최소한 장난감이라도 치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경찰 현장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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