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상 혐의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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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여자 어린이가 작년 강원의 한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이 목줄도 늘어뜨려진 대형견에 물려 다친 가운데, 법원이 그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 소재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B 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대형견은 B 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는데, 그 개는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개 주변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손님 누구나 쉽게 대형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형견을 귀엽다고 말하며 접근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경찰 현장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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