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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 임기 1달 앞으로…‘식물 헌재’ 재현되나 [법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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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마은혁 임명 보류 상태에서 '6인 체제' 회귀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궐위 여부 따라 인선 혼란 예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의 윤곽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을 선출한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을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덕수 복귀는 변수...헌재 판단 나올까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이유는 물론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선고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법 소지를 지적할 경우,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미 헌재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아직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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