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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된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는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역차별 받을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글에게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음원, 뉴스, 포털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구글의 유튜브는 회색지대를 통해 국내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하며 국내 음원 시장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내 음원업계의 위기는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도 오랜 과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자(CP) 기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기업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을 민생입법 5대 과제로 선정해 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구글, 메타 등에도 적용되면 한 미 무역에 위협이 생기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해외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국내 기업들도 규제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한다. 이대로는 추후에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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