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범행 장면 담겨
성폭행 부인하던 20대 징역 7년
피해자와 합의·반성 인정돼 형량 1년 줄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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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그를 찾아가 장기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주목했다.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뚜껑에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명백한 증거 앞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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