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헌법재판소…계엄 후 첫 고위공직자 판단
'내란 방조' 쟁점, 윤 탄핵과 겹쳐…판단 안 나올 수도
'마은혁 불임명 사건 위헌' 헌재, 한 총리 판단에 관심
'151석' vs '200석'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도 주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24.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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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고 변론 종결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령 선포를 돕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줄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던 만큼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3.24.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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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회 측의 '내란 묵인·방조' 주장을 물리치면 국무회의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제기됐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과 수사 기록 증거채택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 총리 측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있지만 이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도 있다.
또 하나 이목을 끄는 쟁점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다. 국회 측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후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뒤따라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놨다.
한 총리는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국론이 분분한 만큼 여야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 행위에 위헌 판단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총리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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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그간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위법·위헌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던 만큼 '중대성' 판단이 관건으로 꼽힌다.
헌재는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재적 과반수인 151석 이상으로 가결한 데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국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 총리 사건을 각하하고 다른 쟁점들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3분의 2를 적용해 200석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냈던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은 잡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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