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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이상한 아줌마가…외도 장면 본 아들 ‘정신적 충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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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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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상간녀와의 불륜 장면을 목격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주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에 성공한 A씨는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

문제는 남편 B씨가 결혼한 지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작된다.

B씨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

사실상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게 된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마음은 없었다. 무능력함도 모자라 그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외도를 벌였다.

B씨의 외도는 어린 자녀들에 의해 발각됐다. 아이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 번 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심지어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 자동 녹음도 있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런데 빚을 떠안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면서 재산분할 시 빚을 A씨와 남편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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