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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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총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양순봉 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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