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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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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산림청과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21일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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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 대상과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남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며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 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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