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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늑장 기업 44곳… 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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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일인 31일까지 미제출땐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비적정·거절 우려에 주가 급락


3월 주주총회 슈퍼위크까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주가 하락은 물론 향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미제출 시 상장폐지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37곳 등 총 44곳이다. 지난해에는 총 45곳의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주주총회일이 오는 31일임을 고려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은 지난 21일까지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정펄프, 일양약품, 윌비스, 이엔플러스, 한창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진비앤지, TS트릴리온, 제일엠앤에스, 인터로조, 하이로닉, 클리노믹스, 케이이엠텍 등이다.

이들의 감사보고서 지각 사유는 대부분 '감사 지연'이다. 제출 기한까지 감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 필요, 감사증거 제출 지연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속이 타는 건 투자자들이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데 주주총회의 데드라인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미제출 상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실제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들의 종목 토론실에는 '상폐 조심', '거래정지 피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적시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체로 늦게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미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 기업들의 경우 주가 급락도 리스크도 높아진다. 실제 지난 20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었던 코스피 상장사 윌비스는 다음 거래일인 21일과 이날 각각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이화공영이 이날 전장 대비 18.39% 급락했으며, 클리노믹스가 10.29%, 하이로닉이 9.43% 각각 떨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부실의 경고등이 켜진 기업들이 많다"며 "최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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