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이 미달됐음에도 외교부에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부 부문에서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5일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는데, 당시 해당 공고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다. 전공 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으로 게재돼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심 모 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또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로 지원가능한 전공분야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한정애 의원실은 심 씨가 채용됐을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는 박철희 현 주일대사가 재직 중이었고, 박 대사는 심 씨가 대학원에 재학했던 당시 교수였다고 전했다. 또 심모 씨가 대학원에서 박철희 교수의 과목을 수강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모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올해 2월 외교부가 공고한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공무직 근로자에 최종합격했다. 이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위 공고에 앞서 1월 3일 외교부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은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면접까지 모두 진행해 선발됐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렇게 요건이 변경됐어도 심모 씨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의 요건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주장이다. 한 의원은 "아무리 봐도 (심모 씨의)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된다.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1일까지니까 8개월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심 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경력 8개월로 서류전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서류심사와 시험,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신원 조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심모 씨에게) 이런 비단길을 깔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상황 정확히 점검해달라.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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